jooh 2011.02.23 23:58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요 이번에 학비마련차 휴학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한달에 110 받고 일하는데요

8시간 주6일일을 하는데요

 

제가 2월18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2월달 월급을 매월 5일에 받는데요

2월이 28일 이잔아요

그럼 월급계산을 어떻게해야되죠...

 

사장님이 계산해서 알려준다고했는데

좀 짠돌이 사장이라 28일이라고 적게 줄거같기도 하고

그럼 31일 달에는 110이상 더줘야되는데 그럴꺼같지도않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법적인 제도가없으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라도....

 

노동계약서나 이런것도 하나없이 구두상으로 듣고 일하게 되었는데요 

일하기전에는 토요일 격주라는 말에 좋아서 시작했는데

오전/오후 바뀌는게 격주고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만 바꿔서 똑같이 8시간 근무하는거라고 말바꿔버리시고

몇일하고 그만둔다고하면 월급도안준다고 할까봐 참고하는데...

 

그래서인지  만약에 30일 기준으로 월급 계산하게되면

사장은님은 시급제라고 말바꿔버릴꺼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되죠?

 

아 그리고 하나만더

노동부에서 전화오면 난 일하는사람아니라고하라고 그러는데요

왜그런거죠?

혹시 제게 불이익 생길꺼같아....

 

정말 악덕 사장님들한테 몇번차이고 나니 하나하나 노동법을 배워가고 있는것같네요

 

항상 노동자의 큰 힘이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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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의 일할 임금을 계산할 때, 회사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28일 또는 30일 또는 31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1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2월18일에 입사하였다면 2.18.~28.까지 11일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월달 11일분의 임금 = (100만원/28일)  * 11일

     

    일할 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501588

     

    사업주가 '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함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나 근로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함 등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신 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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