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11년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바뀔경우 기본연차가 잇고
따로 추가연차가 있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일한것에 대해
추가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1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추가연차를 받나요?
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11년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바뀔경우 기본연차가 잇고
따로 추가연차가 있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일한것에 대해
추가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1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추가연차를 받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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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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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1.02.28 | 118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 퇴직금 ,연차, 휴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02.28 | 95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 2011.02.28 | 1976 | |
근로계약 | 근로기간계약 1 | 2011.02.28 | 1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1.02.28 | 8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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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 2011.02.28 | 217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3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령 1 | 2011.02.28 | 138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02.27 | 1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2.27 | 1098 | |
근로계약 | 주유소 알바 1 | 2011.02.27 | 20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이 해결되지못하고 있읍니다 1 | 2011.02.26 | 982 | |
해고·징계 | 사직서 수리 부분을 상담드려요 ,,, 1 | 2011.02.26 | 2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2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이 적용됩니다.
2005.3.1.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기준)
1) 2005.3.1.~2006.2.28.기간에 대해 : 2006.3.1.~2007.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1년차)
2) 2006.3.1.~2007.2.28.기간에 대해 : 2007.3.1.~2008.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1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2년차)
3) 2007.3.1.~2008.2.28.기간에 대해 : 2008.3.1.~2009.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2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3년차)
4)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9.3.1.~2010.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4년차)
5) 2009.3.1.~2010.2.28.기간에 대해 : 2010.3.1.~2011.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4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5년차)
6) 2010.3.1.~2011.2.28.기간에 대해 : 2011.3.1.~2012.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5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6년차)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7) 2011.3.1.~2012.2.28.기간에 대해 : 2012.3.1.~2013.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7년차)
// 법시행일(2011.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8) 2012.3.1.~2013.2.28.기간에 대해 : 2013.3.1.~2014.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8년차)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