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맘 2011.02.23 01:4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네요

 

일단 얘기를 다시 해볼 생각인데요,

 

회사에서는 여직원이 제가 처음이라서 뭔가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세금이 나오는 문제(알아보니 건강보험외엔 납부예외라 부담이 없는데말이죠)와  퇴직금을 육아휴직이 끝

 

나는 시점까지 정산해서 줘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회사에 설득을 할때,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없고

 

오히려 장려금도 있고 더 득이라고 얘기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 말보단 이런 상담내역을 프린트해서 드리는게 더 나을거 같아서 글 적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1년 다쓰고 바로 다음날로 퇴사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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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6:35작성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부담이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채용지원금을 향후 6개월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라면 각종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도 통상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입장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전부를 지급받지못하는 제한(복직후 6개월이상 근무하여야 전부지급되며 복직후 6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만을 지급받음)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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