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계약만료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처리후.....한두달 이내에 이사를해야할것같아요. 편도 ..2시간거리...
그럼 이사한곳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업급여신청할때 첨부할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번달 계약만료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처리후.....한두달 이내에 이사를해야할것같아요. 편도 ..2시간거리...
그럼 이사한곳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업급여신청할때 첨부할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1 | 2011.03.04 | 5117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여쭙고 싶습니다 1 | 2011.03.04 | 4913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11.03.04 | 5055 | |
임금·퇴직금 | 일급 산정 1 | 2011.03.04 | 2384 | |
임금·퇴직금 | 승계된 이전회사 밀린 급여 받을 있나요? 1 | 2011.03.04 | 169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시 4대보험 유무 1 | 2011.03.04 | 3034 | |
임금·퇴직금 | 폐업문의. 1 | 2011.03.04 | 3909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포함 여부 1 | 2011.03.04 | 7918 | |
근로계약 | 당연 계약종료인지, 계약만료통지 보내야 디는지, 정규직인지, 계... 1 | 2011.03.04 | 53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1 | 2011.03.04 | 1746 | |
노동조합 |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 2011.03.04 | 172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1.03.04 | 929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 2011.03.04 | 26676 | |
근로계약 | 일용직이고 퇴사를 말하지 않고 퇴사시 1 | 2011.03.04 | 1928 | |
근로계약 | 문의 1 | 2011.03.03 | 1070 | |
근로계약 | ㅠ_ㅠ 1 | 2011.03.03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3.03 | 17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1 | 2011.03.03 | 1666 | |
여성 |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 2011.03.03 | 370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 2011.03.03 | 28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먼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고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기간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퇴직후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실업신고를 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실업급여교육시간와 날짜가 다르므로 방문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두번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상관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종전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이를 알리고 변경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언제 하든 상관은 없으나, 빨리 하면 빨리 받고, 늦게 하면 늦게 받습니다. 다만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실업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소멸되어 지급받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빨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