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개미 2022.08.04 15:44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일한 일수)

기본급+가족수당+종사자수당을 더한 금액에

무급 일수를 빼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 되었습니다

 

무급이 있을때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은 일수 계산이 아닌 그액 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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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의 경우 결근하거나 무급처리시 임금총액에서 무급처리해야할 기간을 일할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이 근로의 대가라면 이를 일부 공제했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내규나 관행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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