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맘 2011.02.18 13:43

예정일이 5월 27일이고

이달말까지만 하고 일을 관두기로 했는데요. 출산휴가는 4월중순쯤 낼려고 하고

그동안은 무급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미리 관두는데.

 

제가 궁급한것은,

1. 제가 2010년도 12월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사에서 저를 고용해서 타먹었거든요 1년동안..

   그럼 저를 권고사직처리하면 장려금 회사서 다 뱉어내야 하나요?

 

2. 만약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회사에 손해보는거 없이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제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 허락을 안해줍니다.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만약, 회사에서 권유하여 출산휴가 끝나는 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육아휴직은 신청 못하게 되나요?

 

4.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출산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용장려금을 회사가 수령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채용전 3개월부터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은 환급해야 합니다. 채용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자라면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조정이란, 권고사직이나 해고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라면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용장려금 반환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출산휴가를 개시하시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 퇴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휴가종료일 30일전까지는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참고로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근무한다면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월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내에 퇴직한다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문의 1 2011.02.24 1333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개별교섭진행시 근로조건의 차이발생은 가능한가요? 1 2011.02.24 294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시 상여금 지급건에 대하여.. 1 2011.02.24 1987
임금·퇴직금 회계분기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예정자의 급여산정 1 2011.02.24 1798
해고·징계 타 단지 전배 1 2011.02.24 3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1 2011.02.24 3098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도에 따른 연장시간건... 1 2011.02.24 619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1.02.24 1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제공 여부 1 2011.02.24 2309
임금·퇴직금 두가지여쭤봅니다 1 2011.02.24 153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1.02.23 890
기타 실업급여 1 2011.02.23 13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2.23 1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3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2011.02.23 2170
여성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2011.02.23 2972
휴일·휴가 주 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발생 문의 1 2011.02.23 1845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2011.02.23 2403
기타 실업급여 1 2011.02.23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