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soul 2011.02.14 21:21

 사촌 형이 작은 운수 업체(근로자 3인)에서 6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해서 퇴직하였습니다.(2010년 12월 31)

아시는 분 일을 도와드린거라 특별히 고용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매달 받은 월급은 통장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9월부터는 7명이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할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이상(6년) 근무한 경우라도 5인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5인이상 사업장인 시기는 2010.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해당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하면 명분이 약하므로 법적인 문제외에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2011.02.22 4249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19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2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79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32
비정규직 실업급여문의 1 2011.02.21 1689
기타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2011.02.21 2805
Board Pagination Prev 1 ...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