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000
일요일 08:00~17:00 특근시 : 8시간 * 5,000(시급)*1.5=60,000 이렇게 지급되는데요.
일요일에 야간 근무(특근)할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1시간 30분은 쉬는시간)
평일에 야간근무시에는 4시간은 1.5배, 6.5시간은 2배를 지급하거든요.
특근일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알려주세요
시급: 5,000
일요일 08:00~17:00 특근시 : 8시간 * 5,000(시급)*1.5=60,000 이렇게 지급되는데요.
일요일에 야간 근무(특근)할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1시간 30분은 쉬는시간)
평일에 야간근무시에는 4시간은 1.5배, 6.5시간은 2배를 지급하거든요.
특근일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전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1 | 2011.02.18 | 2366 | |
휴일·휴가 | 7월 1일 주40시간 교체건 1 | 2011.02.18 | 165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청구... 1 | 2011.02.18 | 1671 | |
임금·퇴직금 | 급여 정산방법 1 | 2011.02.18 | 189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2.18 | 1474 | |
임금·퇴직금 | 고맙습니다. 1 | 2011.02.18 | 1030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수급여부 및 임금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2.17 | 1575 | |
기타 |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1 | 2011.02.17 | 980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2.17 | 966 | |
비정규직 |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 2011.02.17 | 1953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6개월이란 기간의 기준 1 | 2011.02.17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 2011.02.17 | 1005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근속가산금 및 퇴직금 지급 1 | 2011.02.17 | 3043 | |
기타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1.02.17 | 3182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 2011.02.17 | 5496 | |
임금·퇴직금 | 어제 건설현장 팀장 임금 착취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1.02.17 | 2050 | |
휴일·휴가 | 연차휴무에 대해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1.02.17 | 2786 | |
여성 | 출산휴가 중 퇴직 1 | 2011.02.16 | 3442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개 발생 되나요? 1 | 2011.02.16 | 2391 | |
기타 |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 2011.02.16 | 27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 가산임금,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각각 별도의 사항입니다. 즉 휴일근로가 있다면 휴일근로 그 자체에 대해 가산임금(50%)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휴일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 가산임금(50%)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다음날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야간근로가산이금(50%)가 또한 별도로 추가됩니다.
업무개시일이 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
휴일 20시부터 다음날(평일) 0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 전부휴일근로에 해당
위 경우,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1시간을, 야간근로시간대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야간근로 분석
* 실근로시간 = 12시간 - 1시간 30분 = 10시간 30분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30분 - 8시간 = 2시간 30분
* 야간근로시간대의 실야간근로시간 = 8시간 - 30분 = 7시간 30분
1)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5000원 * 100%
2) 휴일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5000원 * 50%
3)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2.5시간 * 5000원 * 50%
4)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5시간 * 5000원 * 50%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