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4717 2011.02.14 00:44

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당 회사는 입사시 2-3개월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있는데,

이 기간동안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원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시 이 기간을 포함해서 1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시점부터 계산을 해야하나요?

 

입사시 수습기간후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는 직원도 동의한

것이나,  퇴직금 산정시기는 언급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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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수습약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수습약정이 근로계약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라도, 수습기간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기준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따지는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초의 입사한 날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시기 또는 사회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싯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따지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338

     

    아울러, 수습기간중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에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시정하시는 것이 차후 노사간의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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