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2.17 14:36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9.011 .23 / 2010. 12. 15 ---> 총재직일수 387일

기본급 : 160만원(수당없음)

급여지급일 : 매월 1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회사 관행적 계산방식)

2010년 9월 15 ~ 9월 30일 : 16일 ----> 160만원*16일/30일=853,340원(1)
2010년 10월 1 ~ 10월 31일 : 31일----> 160만원(2)
2010년 11월 1일 ~ 11월 30일 : 30일----> 160만원(3)
2010년 12월 1일 ~ 12월 14일 : 14일----> 160만원*14일/31일=722,580원(4)


퇴직금 계산 = ((1)+(2)+(3)+(4))/91*30*387/365=1,669,3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일평균임금이 일통상임금보다 저액

이어서 일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1)급여지급일이 15일 이니까 10. 15/11. 15/12. 16 임

금해서 480만원인지 아니면 제가 위에서 한 4,775,920원(1+2+3+4)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9월달 16일분과

12월달 14일분 계산방법이 문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의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은 4,777,920원 / 91일 = 52,482원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61,244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인 61,240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전제할 사항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 : 160만원으로 함.

    2)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함.

     

    시간당 통상임금 = 160만원 / 209시간 = 7,655원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61,240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는 1일 통상임금) * 30일 * (387일/365일)

    퇴직금 = 61,240원 * 30일 * (387일/365일) = 1,947,935원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2011.02.22 120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1 2011.02.22 398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2.22 1007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1.02.22 4581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2011.02.22 4255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19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