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령 1 | 2011.02.28 | 138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02.27 | 1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2.27 | 1098 | |
근로계약 | 주유소 알바 1 | 2011.02.27 | 20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이 해결되지못하고 있읍니다 1 | 2011.02.26 | 982 | |
해고·징계 | 사직서 수리 부분을 상담드려요 ,,, 1 | 2011.02.26 | 229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2.25 | 413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1 | 2011.02.25 | 1281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1 | 2011.02.25 | 3565 | |
산업재해 | 어머니께서 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 | 2011.02.25 | 2176 | |
휴일·휴가 | 주중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주휴발생일 2 | 2011.02.25 | 4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1.02.25 | 1067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 2011.02.25 | 99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협 조항 1 | 2011.02.25 | 2036 | |
산업재해 | 재요양 1 | 2011.02.25 | 1723 | |
임금·퇴직금 | 고3실습생으로 일을햇는데 월급을 안주네요 1 | 2011.02.25 | 206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해요 1 | 2011.02.25 | 1169 | |
기타 |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 2011.02.24 | 2386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1.02.24 | 962 | |
근로시간 |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1.02.24 | 49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월의 일수(28일,29일,30일,31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의 전체일수는 반드시 180일로 맞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