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미 2011.01.30 15:35

 

 

작은 공장에서 5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근무하였구요.

출퇴근시간은 정해져있지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건수에 의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좀 찾아보니 근로자인지 인정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뭐 통장으로 입금해준게 아니라서 따로 5년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같은게 없는데요.

이럴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나가서 무단퇴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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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0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적인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 근로시간의 지정과 통제여부,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비품 및 원자재와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회사로부터 받는 업무지시의 종속성 여부,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각종 사회보험 가입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요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이 회사로부터 지정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점, 고정급여액을 지급받지 않고 업무건수별 단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의 형식, 근로장소의 지정 여부, 작업도구나 원자재의 소유관계, 회사로부터 받는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자성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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