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 2011.01.30 22:08

퇴직금 받을수나 있는지 문의하겠습니다

 

일한지는 몇년되고 생산직인데 4대보험도 없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는데

 

신고시 급여내역도 없는 상태고 근무 입증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기는한데 퇴직금 얘기하면 얼버무리기만하고

 

퇴직시 퇴직급도 못받고 퇴직해야하나요?

 

뭔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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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0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만, 급여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점, 급여명세서를 지급받는다는 점은 차후 퇴직금문제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최종 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사본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직기간을 사실과 달리 주장하거나 급여액을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경우,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직기간 여부는 은행제출용 또는 관공서 제출용이라고 회사에 둘러대면서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는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 퇴직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입사일만큼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는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특별한 분쟁이 별로 없는 상태이므로, 지급봉투 등을 꼬박꼬박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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