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임금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산직은 시급으로 계산하여매월지급하는데 만약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급제라도 공휴일 유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는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임금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산직은 시급으로 계산하여매월지급하는데 만약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급제라도 공휴일 유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는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처분 1 | 2011.02.12 | 12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 2011.02.12 | 252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5 | 2011.02.12 | 116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동에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 | 2011.02.11 | 2213 | |
기타 | 정년퇴직 시기를 지난 근로자의 퇴사처리 1 | 2011.02.11 | 29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1.02.11 | 1129 | |
휴일·휴가 | 한달간의 휴가 1 | 2011.02.11 | 1298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사항 문의 1 | 2011.02.11 | 334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1.02.11 | 537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1.02.11 | 1144 | |
임금·퇴직금 |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제기건. 1 | 2011.02.11 | 2242 | |
여성 |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 2011.02.11 | 6714 | |
임금·퇴직금 |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 2011.02.11 | 292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 2011.02.11 | 2324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 2011.02.10 | 25994 | |
근로계약 | 업무과중 1 | 2011.02.10 | 356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임금을 다 못받은것 같아요 1 | 2011.02.10 | 107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 2011.02.10 | 4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1.02.10 | 1884 | |
기타 |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 2011.02.10 | 2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공휴일은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달력상의 빨간날은 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을 표기한 것임)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를 하게 되며 별도 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 평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