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1.02.07 14:51

저희회사는 임금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산직은 시급으로 계산하여매월지급하는데 만약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급제라도 공휴일 유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는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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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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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공휴일은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달력상의 빨간날은 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을 표기한 것임)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를 하게 되며 별도 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 평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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