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11.02.07 11:05

통상임금의 기준은 올려진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월급제를 시행하다가 몇년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연봉제라기 보다 월급제 였을 때 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월급에 더해서 줄 뿐 달리 변한건 없습니다.

 

단지, 월급명세서 상에 기본급을 두고 상여금부분에 대해선

수당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돼나요?

회사에선 기본급만을 이용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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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가 연봉제이든, 월급제든 관계없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비록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 단위의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제 하에서 기본급 금액과 연봉제 하에서 기본급 금액이 동일하다면 통상임금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년 분기 단위로 지급하던지, 월 단위로 지급하던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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