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동 2011.02.05 23:41

안녕하세요   근교에가스충전소(1킬로미터)있는데  회사지정충전소(15킬로미터)왕복     거래하고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하였스나    거절   당했습니다    다른방법이없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장내의 경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충전소를 이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등을 통하여 의견개진등을 통하여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1.02.07 3302
임금·퇴직금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2011.02.07 272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성과급 2011.02.07 3767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무무급 1 2011.02.07 3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2011.02.07 3045
근로시간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2011.02.07 3094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2011.02.07 24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1 2011.02.07 2492
임금·퇴직금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2.07 3316
여성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1655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8
기타 문의 1 2011.02.06 1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964
» 기타 까스충전소 1 2011.02.05 2362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403
근로계약 계약 사직 1 2011.02.02 1225
임금·퇴직금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2011.02.02 1114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26
여성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2011.02.01 3150
Board Pagination Prev 1 ...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