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1.01.23 21:42

부모님과 함께사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나 갑근세 등은 따로 내는게 없구요.

세금도..

제가 일하는것에 대한 노동 급여받고 4대 보험만

띠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들었어요. 임금도 임금이지만요..

이런경우는 어떤지..

따로 나라에 세금을 내야 개인적으로 주민세를 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집에서는 저만 소득이 있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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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1년이 지난 후 실제 지급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에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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