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수당을 그냥 퇴직기준으로 지급해준다는데요 (여태 년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는것 같음/몰랐던거 같음)
입사 2009년1월5일
퇴사 2011년1월 25일 예정 입니다.
년차를 몇개로 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근무입니다.) 그럼 몇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급받는 갯수에 일당은 얼마를 곱하면
되는지요?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 / 차량지원금 20만원 / 식대 10만원) 에서 세액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약 년차수당을 퇴직시에 받는다면 퇴직금 정산할때 년차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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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2009년 1월 5일~2010년 1월4일까지 발생한 연차 : 15개
2010년 1월5일~2011년 1월4일까지 발생한 연차 : 15개 아닌가요?
년차라는게 과거에 근로에 대한 연차를 나중에 유급으로 부여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30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2011년 1월 26일자로 퇴사한다면 30개 (년차수당 사용한적없음) 년차수당에 대해 (건강,국민,고용보험 공제후 )
수령 받는것 아닙니까?
(퇴직금에 년차수당 금액 산입시 얼마나 어떻게 넣어 계산해야하는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9.01.05 ~ 2010.01.04 연차발생 15일
2. 2010.01.05 ~ 2011.01.04 1에서 발생한 연차 15개 사용, 연차 15일 도 발생
3. 2011.01.05 ~ 2011.01.26 1에서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을 받고 + 2에 발생한 15개 받아야 함
= (15-@)+15
4.퇴직금은 1에 발생한 미사용분을 3/12를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함
결과적으로 연차를 1개도 사용안했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연차수당)을 받아야 함
연차를 위한 통상임금 계산 100/209*8=38,277.51원
38,277.51*30=1,148325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