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2011.01.24 19:17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을 그냥 퇴직기준으로 지급해준다는데요 (여태 년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는것 같음/몰랐던거 같음)

입사 2009년1월5일

퇴사 2011년1월 25일 예정 입니다.

년차를 몇개로 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근무입니다.) 그럼 몇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급받는 갯수에 일당은 얼마를 곱하면

되는지요?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 / 차량지원금 20만원 / 식대 10만원) 에서 세액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약 년차수당을 퇴직시에 받는다면 퇴직금 정산할때 년차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나요?

-------------------------------------------------

여기에서

2009년 1월 5일~2010년 1월4일까지 발생한 연차 : 15개

2010년 1월5일~2011년 1월4일까지 발생한 연차 : 15개   아닌가요?

년차라는게 과거에 근로에 대한 연차를 나중에 유급으로 부여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30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2011년 1월 26일자로 퇴사한다면 30개 (년차수당 사용한적없음) 년차수당에 대해 (건강,국민,고용보험 공제후 )

수령 받는것 아닙니까?

(퇴직금에 년차수당 금액 산입시 얼마나 어떻게 넣어 계산해야하는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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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ijs5351 2011.01.27 19:00작성

    1.     2009.01.05 ~ 2010.01.04   연차발생  15일

    2.     2010.01.05 ~ 2011.01.04   1에서 발생한 연차 15개 사용,   연차  15일 도 발생

    3.     2011.01.05 ~ 2011.01.26  1에서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을 받고 + 2에 발생한 15개 받아야 함

            = (15-@)+15 

    4.퇴직금은 1에 발생한 미사용분을  3/12를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함

     

      결과적으로 연차를 1개도 사용안했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연차수당)을 받아야 함

     

     연차를 위한 통상임금 계산   100/209*8=38,277.51원

      38,277.51*30=1,148325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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