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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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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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2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97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3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8.04 | 431 | |
기타 |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 2022.08.04 | 393 | |
기타 |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 2022.08.03 | 152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3 | 73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 2022.08.03 | 5505 | |
기타 |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 2022.08.03 | 570 | |
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질문 1 | 2022.08.03 | 15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706 |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40 | |
휴일·휴가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 2022.08.03 | 322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49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891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22.08.02 | 604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 2022.08.02 | 52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연차 1 | 2022.08.02 | 4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일 것이므로 전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으로 보이고 따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