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법수강안한자 2022.07.06 23:03

작년 2월 부터 현재까지 17개월 가량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건물시설관리 업체에서 파견한 회사데스크 알바인데 계약 당시 보험에 대한 사항은 없었지만 등본제출을 요구하길래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류 제출을 위해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제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어 직장에 어찌된건지 물어봤습니다.

누락일지 고의일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인지 후 등본을 다시 제출 요구해서 제출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기간동안에 대하여 보험에 소급 가입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어서 솔직히 퇴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없었으나 이경우 자진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확인받으신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2022.08.04 102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97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30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31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393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20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38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505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570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5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06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40
휴일·휴가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2022.08.03 322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49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9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2022.08.03 939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22.08.02 604
기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2022.08.02 522
휴일·휴가 주휴수당, 연차 1 2022.08.02 4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금 1 2022.08.02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