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70만
식비 14만
고정수당 10만
분기별 기본급100% 4번 수습때 제외
월급여는 194만 최저임금계산법에 따라 식대 %적용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측에서는 분기별 상여금 주니까 최저임금 위반아니고 통상시급으로 준다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기본급 170만
식비 14만
고정수당 10만
분기별 기본급100% 4번 수습때 제외
월급여는 194만 최저임금계산법에 따라 식대 %적용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측에서는 분기별 상여금 주니까 최저임금 위반아니고 통상시급으로 준다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소송방법 1 | 2022.08.12 | 8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2022.08.12 | 673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 2022.08.12 | 996 | |
기타 |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 2022.08.11 | 366 | |
근로계약 |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 2022.08.11 | 305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 2022.08.11 | 794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 2022.08.11 | 353 | |
임금·퇴직금 |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2022.08.11 | 38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 2022.08.10 | 65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1 | 2022.08.10 | 853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 2022.08.10 | 1023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 2022.08.10 | 2403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8.10 | 821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2022.08.10 | 1743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8.10 | 73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문의 1 | 2022.08.10 | 55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22.08.09 | 348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 2022.08.09 | 2706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 문의요~ 1 | 2022.08.09 | 778 | |
기타 |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 2022.08.09 | 5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성격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구분목적과 계산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최저임금 위반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셔서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