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2.08.01 15:19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특정 부서 인원들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코로나 위험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 포함여부는 해당 임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입니다. 다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소송방법 1 2022.08.12 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73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2022.08.12 996
기타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2022.08.11 366
근로계약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2022.08.11 30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794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53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8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2022.08.10 650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22.08.10 853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2022.08.10 1023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403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8.10 82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74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48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706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78
기타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22.08.09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