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미 2011.01.18 14:07

2007년 8월 27일 입사

근무기간 2007.8.27~2011.2.1

출산휴가 11.2.14~5.15

육아휴직 11.5.16~8.15

연차는 4.1~3.31(1년간) 15개 발생됩니다.

제가 11.8.16 복귀하여 12.3.31까지 받을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지.. 그리고 그 다음해에 받을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1.8.16 복귀하여 12.3.31까지 15개 사용 가능하나, 그 다음해인 12년도에는 그 전년 근무일수가 8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8.27-2008.8.26 출근율에 의해 2008.8.27. 연차휴가 10일(15일) 발생 2009.8.27. 수당 지급
    2008.8.27-2009.8.26 출근율에 의해 2009.8.27. 연차휴가 11일(15일) 발생 2010.8.27. 수당 지급
    2009.8.27-2010.8.26 출근율에 의해 2010.8.27. 연차휴가 12일(16일) 발생 2011.8.27. 수당 지급
    2010.8.27-2011.8.26 출근율에 의해 2011.8.27. 연차휴가 13일(16일) 발생 2012.8.27. 수당 지급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며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1년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8할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365 - 육아휴직 사용기간 / 365 * 15일(또는 16일)을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2011.01.25 309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2011.01.25 1364
임금·퇴직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1.25 1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1.01.24 1072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에게 연차수당 지급시 문제 되나요? 1 2011.01.24 961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긴급) 1 2011.01.24 2667
기타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일(주40시간) 근무 제도에 대하여.. 2011.01.24 2563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01.24 1674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산정기준 2011.01.24 2118
휴일·휴가 병가 복직자 연차? 2011.01.24 2795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로자 1 2011.01.24 2033
해고·징계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제 퇴직 ~~~ 2011.01.24 1936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 2011.01.24 1174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5% 적용이 필수 인가요??? 1 2011.01.24 469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2581
임금·퇴직금 소득공제가 되는자?? 1 2011.01.23 10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말정산 1 2011.01.23 98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