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종이 2011.01.15 00:06

몇일전에 76257번에 문의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앞에 문의글에 2번에 해당하는 추가문의입니다  앞에글을 한번도 읽어봐주세요

퇴직한지 오늘이 14일째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장을 찍어보니

제가 연봉근로계약서를 13/1로해서 월급에서 때어놓앗던 한달분의 급여만

오늘 통장으로 들왓습니다

그러니깐  총 2년7개월을 일하고 1년치만 퇴직급을 입금해준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퇴직금 안들어온 1년7개월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사장하고는 말썪기도 싫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답변글에서 퇴직금포기의사는 법률상 무효라고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무효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체불(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체불임금해결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1.22 1731
임금·퇴직금 76356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1.22 1039
임금·퇴직금 년 월차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 정당성 1 2011.01.22 1733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1.01.22 1867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4
비정규직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2011.01.21 7367
임금·퇴직금 주56시간일하는 회사. 2 2011.01.21 20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주40시간 변경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2011.01.21 6327
휴일·휴가 유급휴일에대하여 1 2011.01.21 1624
임금·퇴직금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01.21 8220
기타 갑근세 1 2011.01.21 32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57
임금·퇴직금 퇴직시미근로일공제 1 2011.01.21 12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2011.01.21 2637
여성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2011.01.20 2847
근로계약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0 3260
기타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1.01.20 239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요청방법 1 2011.01.20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