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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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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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회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