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ju 2011.01.16 22:42

상담 내역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 및 휴직급여 수령 방법 및 기준

 

2. 육아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경우, 지속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 2010년 12월까지, 연봉÷12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기본급+상여금)

    2011년 1월부 지급 기준이 연봉÷16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은 매월 지급되지만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게됩니다.

    출산 휴가기간 동안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급여가 잘못산정되어 11월 12월급여에서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개월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ㅠㅠ

    이경우, 2월중에 퇴직할경우와 3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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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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