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온 2011.01.13 12:14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고용일자 : 2010.12.06.

2. 해고일자 : 2011.01.12.

3. 해고사유

   - 초기 입사 전 현재 다니는 회사((주)나이테산기개발) 업체에서 2가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장이 먼저 접촉

   - 입사 후 전혀 관계 없는 Project를 만들자고 사장 제안

   - 내부 시장 조사 후 가망이 없다는 보고 후에도 사장 독자적으로 강행

   - 프로젝트를 내부 인원으로 진행 도중 프로젝트를 중단 하겠다고 하며,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사장이 권고한 상태임.

4. 문의 내용

   - 이에 대해서 회사를 계속 다닐수는 없는 상태이며, 아직 해고  권고는 받았으나 퇴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 때, 회사에 대해서 3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1.17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해고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피온 2011.01.17 10:36작성

    일방적인 해고입니다. 또한 입사일이 2010년 12월 6일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1 2011.01.18 13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1.18 1789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18 1756
임금·퇴직금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2011.01.18 3019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57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임금·퇴직금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요.. 1 2011.01.17 1477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2011.01.17 746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2011.01.17 2217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1 2011.01.17 4409
해고·징계 해고(무단결근) 1 2011.01.17 2158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 2011.01.17 1012
기타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01.17 1405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2011.01.17 2305
근로계약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2011.01.17 322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2011.01.17 13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Board Pagination Prev 1 ...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