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랑 2011.01.10 14:23

안녕하세요~ 먼저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제한 시간이 없나요?

 

혹시 만약 일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개인적인 일 보다가 11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끝난 경우

 

보통 9시에 출근했다고 휴일근무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휴일근로 1시부터 6시까지 일한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하여 임금을 주는데 대신 근로자의 동의아래

 

휴일근로한 만큼 평일에 쉬게 한다면 5*1.5=7.5 시간을 쉬게 하면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는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태 관리는 사업장별로 특수성에 따라 사업장에 맞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총 7.5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가로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7.5시간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4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24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11.01.13 566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2 2011.01.13 19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2011.01.13 13054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1 2011.01.13 3178
기타 실업급여 서류.. 1 2011.01.13 3140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2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2941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해고·징계 해고 무효 1 2011.01.12 1414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 1 2011.01.12 2142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9
임금·퇴직금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2011.01.12 6782
여성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2011.01.12 2365
기타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1.01.12 139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