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05년 7월에 설립하여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1. 회사의 인원이 2007/05/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그리고
2. 회사의 인원이 2008/03/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각각의 연차정산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2005년 7월에 설립하여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1. 회사의 인원이 2007/05/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그리고
2. 회사의 인원이 2008/03/01에 입사하여 2011/01/31 퇴직을 예정할 때
각각의 연차정산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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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 2011.01.13 | 2774 | |
기타 |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 2011.01.13 | 1420 | |
노동조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1.01.13 | 1436 | |
기타 |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 2011.01.13 | 302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2011.01.13 | 56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2 | 2011.01.13 | 192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 2011.01.13 | 13054 | |
휴일·휴가 | 남편출산휴가 1 | 2011.01.13 | 3178 | |
기타 | 실업급여 서류.. 1 | 2011.01.13 | 3140 | |
휴일·휴가 |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 2011.01.13 | 2392 | |
산업재해 |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 2011.01.13 | 2941 | |
기타 | 연말정산에 대해서... 1 | 2011.01.13 | 161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 2011.01.13 | 4472 | |
해고·징계 | 해고 무효 1 | 2011.01.12 | 141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 1 | 2011.01.12 | 2142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09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 2011.01.12 | 6782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 2011.01.12 | 2365 | |
기타 |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1.01.12 | 1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법 조기 시행 신고를 하였다면 20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이 발생하게 되며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5.1.-2008.4.30.출근율에 의해 2008.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5.1. 수당 지급
2008.5.1.-2009.4.30.출근율에 의해 2009.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5.1. 수당 지급
2009.5.1.-2010.4.30.출근율에 의해 2010.5.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31. 수당 지급
2008.3.1. 입사자 또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