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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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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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 2022.08.03 | 5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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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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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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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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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2.08.01 | 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