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찌이 2022.07.26 12:25

1.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해당이 된다면 5인 이상이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인데

2. 제가 20년 9월 19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해서 

22년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주말만 근무하여 14시간이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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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적용여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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