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숑쓰 2022.07.26 14:20

6개월 씩 계약 조건으로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하였고, 12월 말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1월 계약서 작성 시 공휴일을 이유로 1월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안되는건지요? 계속 근무로 인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인 1월 2일, 3일이 단절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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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이란 365일을 말하므로 365일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시작 전과 만료 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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