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직하는데,
1. 나중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둘 다 받는 것인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 14년 정도)
2. 2020.4.15.입사, 2022.7.31.퇴사라면 총 연차일수가 며칠인지요?
(급여 담당자가 매번 계산을 틀려서 믿을 수가 없네요..)
3. 퇴직금 받을 때 연차수당을 받는게 유리한지, 연차를 사용하는게 유리한지요?
공공기관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직하는데,
1. 나중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둘 다 받는 것인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 14년 정도)
2. 2020.4.15.입사, 2022.7.31.퇴사라면 총 연차일수가 며칠인지요?
(급여 담당자가 매번 계산을 틀려서 믿을 수가 없네요..)
3. 퇴직금 받을 때 연차수당을 받는게 유리한지, 연차를 사용하는게 유리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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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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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십시요. https://www.npsonair.kr/advantages/1379
2) 20년 4월 15일 입사자가 22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3)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휴가 수당은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받았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 사용하나 수당으로 지급을 받나 퇴직금에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