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2011.01.05 21:30

회사로부터 지난 연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구제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인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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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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