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임당 2011.01.05 11:56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2010년까지 용역에서 자치로 전환되는 미화원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2009.7.8 ~ 201012.21 까지 근무

용역회사로 연차 및 퇴직금 정산요청을 하니

2009.7.8 ~ 2010.7.7  1년 근무로  15개의 연차수당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2010. 7.8일 부터 2010 년 말까지 근무한 연차 (12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뺏음) 5일치의 수당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0.1.1~ 2011.1.2 일까지 근무자 연차질문입니다

  2010년 1년을 근무했으니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월2일 까지 근무 즉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밖에 없었으므로

2일간의 연차수당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2일간의 연차 발생인지 15일간의 연차발생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1.0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회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자치관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09.7.8 ~ 2010.7.7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0.7.8.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2011.7.8.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판단한다면 2011.7.8. 당시의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7.8- 12.말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현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2006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신사임당 2011.01.05 15:48작성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쭙습니다 미화원분들이 용역일때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위 1번과 같은 답이 발생하는지요?

  • 상담소 2011.01.05 16:07작성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지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번 답변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기타 실업급여관련 1 2011.01.10 1183
기타 76278 추가 문의 1 2011.01.10 984
근로시간 타임오프제 관련 1 2011.01.09 1759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18
고용보험 월급시설장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 2011.01.09 65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11.01.09 1188
해고·징계 학력/경력의 허위기재(하향축소)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 1 2011.01.09 29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 휴일문제 1 2011.01.09 2540
임금·퇴직금 급여 1 2011.01.08 296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산정시 출근율적용여부 1 2011.01.08 1273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2011.01.08 3097
기타 업무상 과실 1 2011.01.08 1489
임금·퇴직금 호봉제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1.08 312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1 2011.01.07 1290
기타 실업급여에 관해 1 2011.01.07 1155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1 2011.01.07 35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1.01.07 1123
기타 교육비 환수 요구 및 이에 따른 급여 미지급 1 2011.01.07 3651
임금·퇴직금 이틀치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07 3491
Board Pagination Prev 1 ...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