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2011.01.05 16:47

저희는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근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중이였는데 위탁단체가 1.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전에 근무한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년차가 전혀없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생기는 형태로 진행되어질 듯 싶습니다. 좀 억울한듯 싶내요. 그 전부터 그 시설에서 계속 근무중이던 사람이 위탁단체가 변경되었다고 년차가 새로 다시 시작이라면 앞으로 계속 년차를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할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메일로 답변부탁드릴꼐요.

ccala@nate.com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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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서 위탁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탁회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자치관리에서 위탁으로, 또는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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