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에 하루8시간 20일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인데요 2009년 11월1일 입사 ~2010.12월 퇴사로 할때 연차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에 하루8시간 20일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인데요 2009년 11월1일 입사 ~2010.12월 퇴사로 할때 연차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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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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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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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 2011.01.13 | 2392 | |
산업재해 |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 2011.01.13 | 29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5인~19인)로 보아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009.11.1.~2010.10.31.까지 기간에 대해 : 2010.11.1.~201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미사용하고 2010.12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1일액은 퇴직일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5일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연차수당의 기준시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