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단 2010.12.27 18:42

회사 3년차로 현제 직업은 웹디자이너겸 사이트와 재고관리를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들어왔을때는 회사가 많이 작았는데요 현제는 25~30명정도로 사람도 많이 늘고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거의 안다녀 봐서.. 법적으로도 잘 모르고 해서 질문몃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업주가 맘에 드는건 아니지만 적금과 월세등.. 월마다 나가야 하는 돈이 있어
못그만둔?케이스에요.. 하지만 불만이 이만저만 쌓이고 하다보니
업주가 위법을 한게 있나 없나 알아보던중 저희 회사가 많은 방면에서 착취되고 있다는점을
알게되었는데요

1. 월급체계
 월급이 그냥 말그대로 월급입니다.

현제 제 월급은 3년차로 170만원을 받고 있구요

처음에1년은 130부터해서 20씩 올려줬습니다.

"한달에 얼마줄게 일해라" 뭐 그런식이죠 간단히 보너스x 퇴직금x 보너스x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짜르거나 그만두는 직원에 한하여 퇴직금을 챙겨주진 않더군요.. 그렇다고해서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며
몃몃 직원만 알바로 등록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4대보험등 년말정산등은 등록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꿈도 못꾸는 소리지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회사에서 딱히 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연설명 아래)
현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월급은 가끔은 통장으로, 가끔은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때문에 통장에 돈이 안들어와서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근로시간과 휴무..
20인이상 사업자는 44시간 근무로 인제 알았으며 내년7월에 40시간제로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44시간 ㅡㅡ; 아침 10시출근 저녁 7시퇴근입니다.(9시간근무) 점심시간이 있지만
바로 와서 일하는 분위기? 딱 몃시부터 몃시까지 점심시간이 있는건 아닙니다. 있다고 치면 25분정도?될꺼에요
또한 격주 토요일 근무로 10시출근에 5시 퇴근입니다.(7시간근무)
이런식으로 일한다면 한주에 48.5시간정도를 일하네요..
일주에 4.5시간더 일한걸로 쳤을때 1년을 48주라 대충 계산하면
216시간 거기다 휴가랑 뭐뭐 빼면 185시간정도라고 나오는듯 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월급의 1.5배 / 1.2배로 계산해준적도 없구요
당연한거처럼 말합니다. 연차 당연히 없구요 월차 그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휴가? 휴가는 본인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 껴서 3일더 줍니다. 1년에요..

처음에 입사할때 4대보험 할려면 해준다고 했지만 아무도 안하는 분위기에서

"저는 4대보험 할께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구요

멋모르고  44시간제 15일 휴무 같은것들을 모른체로 벌써 3년이 지나갔네요..

내년에는 4대보험을 전직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할지는 의문이구요

(년마다 항상 하는 말이였으니까요)  제가 법을 잘몰랏기에 제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왠지 억울하네요.. 괸히 연말정산하는 친구들 보니 부럽기도 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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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30 2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사항이니까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최종퇴직하는 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건 통장으로 지급하건 관계는 없습니다.

     

    2. 20인이상 49인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8년 7.1.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2008.7.1. 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은 토요일근무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도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이것도 주40시간제 적용과 마찬가지로 2008년 7.1.을 기준으로 그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그 이후 시기에는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을 매월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에 대해 각종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찌된 사정이건 관계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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