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a 2010.12.28 13:52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까합니다.

회사를 총 3년 6개월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고요  1년후는 그회사가 법인으로 바뀌였습니다.(회사명도 다시 바꾸고요)  한마디로 다시 회사를 차린게 되었지요 (일하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무실도 그대로고요... )그전 회사에서 자동 퇴사처리되면서 다시 새로 법인으로된 회사에  입사처리가 된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정산을 부탁드렸더니 그전 개인사업자로 일했던 1년의 기간은 정산처리에서 빠지고 2년 6개월로만 정산이 되어있는겁니다. 그전 1년 개인사업자때꺼는 주실수 없다는 사장님의 말이 전 이해가 불가능한데요 사업자명이 바뀌기는 했지만(형제 둘이 명이를 바꾸었음) 어차피 가족끼리이고 또한 그 2분은 같은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도 같이 퇴사처리후 법인이된 회사로 동시에 입사처리되었고요 이런경우 1년간의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면될까요~~

또한 제가 매달 받던 금액은 190만원(실수령액)인데 퇴직금정산은 150만원(기본급-회사에서 세무서에 올린 금액 같은데 이건 잘모르겠습니다.)으로만 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식대 10만원을 뺀 상여금 등 기타 다른 금액은 없고요. 식대역시 190만원에 포함되어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는 퇴직금을 다시 정산  해달라고 말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세금(주민세, 소득세등)과 4대보험은 회사쪽에서 전액 부담입니다. 처음 입사시 그런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190만원 이란 금액은 세금 4대보험이 다 빠진 실 수령액 입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어서 회사측에 합당한 금액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니 오히려 화를 내고 있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회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려고해서요 저도 제대로된 정산방법을 알아야 얘기를 할 수있을것 같아 이렇게 급히 남깁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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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3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조직형태 변경(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주식회사로 변경)은 고용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사로 전환된 싯점이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조직형태 변경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모를 일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3년6개월의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퇴직금을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를 전부 회사가 부담하였다면, 세금공제전 금액이나 실수령액과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아무거나 관계없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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