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뽕 2010.12.29 13:25

저는 2004년 7월15일 입사하여 2010년 7월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04년에 입사하였을때는 직원수가 저를 포함하여 4인이었으나 1년정도 후에는 6명~1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습니다.

입사시 개인사업장이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4대보험적용도 하지않았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해달라하니 해준다는 말만하고 계속 미뤘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여 2009년에 개인사업장에서 3개월정도 넣고 법인으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해서 총 12개월정도를 넣게되었습니다.

법인설립시 회사내 이사및 감사를 서류에 올려야 한다고해서 오래일한 저와 직원1명에게 명의를 올려놔도 아무문제 없다고 인감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않겠다고 완강하게 말하였으나 계속 부탁하여 한두달만 이름을 올려놓고 빼달라는 합의를 하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9년 10월 29일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병행하며 개인사업장에서 그대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직과 퇴직이 잦은 회사여서 사업주는 2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결혼시 축의금100만원 이나 원하는곳 성형을 해준다는 혜택을 내걸고 오래일할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4년차 일때 원하는곳 성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40만원의 견적이 나와 말씀드리니 80만원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니 100만원에 본인부담 4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성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과다한 업무량과 일정치 않은 퇴근시간이 두달 이상이 지속되어 2010년 3월에 퇴직을 마음먹고 부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래일할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사업주는 제가 사직서 제출한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재를 하지않고 모르는척 하였습니다.

너무 힘이들어 부장님과 이사님께 직원을 구해라고 제촉하였지만 못구하는건지 안구하는건지 직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당시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5월에 인수인계를 한달정도하고 6월부터는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7월1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 전 2주일 전에 퇴직금 이야기를하니 퇴직금대신 성형해주었지 않았냐고 하면서 회사가 안좋다는 핑계를 대면서 6년여동안 일한 저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겁니다. 퇴직금을 챙겨달라고 퇴직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였습니다.

3개월정도 후 다시 연락하니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으로 가산세 340만원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부가세신고는 모든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넘기고 대행해줬으며 사업주가 직접 가서 세금조정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떠넘기며 가산세340만원과 4대보험은 개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거였는데 다 내어주었으니 그 금액의 반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받을 퇴직금이 640만원정도 되는데 주지않을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퇴사를 하며 법인에 올려놓은 명의를 빼달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제출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름을 빼주지 않고있습니다. 독촉을하여도 빼주지 않고있습니다.

법무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도 시원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법인에 이사직으로 올려져있는 명의를 개인적으로 삭제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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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퇴직금을 성형지원비로 대신한다거나 4대보험료 전액부담사항을 공제하겄다거나 세금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하거나 귀하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깎아볼 속셈으로 그러한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성형비는 어림없겠지만 4대보험료와 가산세 문제는 회사와 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귀하가 불리하니 노동부 진정보다는 비록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대구상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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