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4시간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시설직,경비직) 일경우 공휴일에 24시간 근무하는날 인데 일이 생겨 근무를 못 할 경우 연차를 써야되나요?아니면 대체근무자가있으면 휴일이니 그냥쉬어도되나요?
24시간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시설직,경비직) 일경우 공휴일에 24시간 근무하는날 인데 일이 생겨 근무를 못 할 경우 연차를 써야되나요?아니면 대체근무자가있으면 휴일이니 그냥쉬어도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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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차 와 연봉관련 1 | 2010.12.30 | 17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5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08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0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 2010.12.29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 2010.12.29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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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0.12.28 | 2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휴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과 비번일만 있을 뿐인데, 귀하가 말씀하시는 '공휴일'이 근무일정표상 근무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https://www.nodong.kr/4035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