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0.12.20 16:11
수고하십니다

24시간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시설직,경비직) 일경우 공휴일에 24시간 근무하는날 인데 일이 생겨 근무를 못 할 경우 연차를 써야되나요?아니면 대체근무자가있으면 휴일이니 그냥쉬어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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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0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휴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과 비번일만 있을 뿐인데, 귀하가 말씀하시는 '공휴일'이 근무일정표상 근무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https://www.nodong.kr/4035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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