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당시에는 학력//전공에 관계 없이 채용되었는데~
재계약 할 때는 원청에서 재계약 조건을 강화하였다고 하면서..
통신/전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 공고졸 이상 이공계 출신자만 재계약 하겠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합나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당시에는 학력//전공에 관계 없이 채용되었는데~
재계약 할 때는 원청에서 재계약 조건을 강화하였다고 하면서..
통신/전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 공고졸 이상 이공계 출신자만 재계약 하겠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합나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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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 2010.12.30 | 2065 | |
근로계약 |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 2010.12.30 | 4508 | |
기타 |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 2010.12.30 | 1291 | |
휴일·휴가 | 20인이하기업 연차 1 | 2010.12.29 | 300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0.12.29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 2010.12.29 | 3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0.12.29 | 5161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29 | 1602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 2010.12.29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0.12.29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10.12.29 | 123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 2010.12.29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 2010.12.29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 2010.12.29 | 788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 2010.12.28 | 4593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0.12.28 | 25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 2010.12.28 | 1856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0.12.28 | 2315 | |
휴일·휴가 |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 2010.12.28 | 3276 | |
임금·퇴직금 | 재차 질문합니다. 1 | 2010.12.28 | 1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직근로자로서 2년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상 계속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