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제가 2011년 2월 22일 출산 예정일인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주지만

제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식 직원을 구한다고 말하며 휴가가 끝나면 복귀보다는

퇴직을 권유하는 말투였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할 시점에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물론 퇴직해야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사정이기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휴가중에 퇴사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휴가기간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부담을 주면 아마 맘편하게 휴가를 줄것 같지가 않아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어놓을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에는 출산휴가제도가,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퇴직한다면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종료후 복직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출산이나 양육문제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에 수긍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서면 의사표시)에 의한 권고사직서나 해고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회사의 구두상 조치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단정하여 퇴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차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중의 4대보험료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 와 연봉관련 1 2010.12.30 17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0.12.30 2877
기타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2010.12.30 2065
근로계약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10.12.30 4508
기타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2010.12.30 1291
휴일·휴가 20인이하기업 연차 1 2010.12.29 300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0.12.29 2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2010.12.29 3463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1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29 1602
휴일·휴가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2010.12.29 2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0.12.29 123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9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2010.12.29 1687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8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2010.12.28 4593
임금·퇴직금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2010.12.28 2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2010.12.28 1856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