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노아빠 2010.12.27 11:07

입사한지 4년7개월되었구요

월급은 130만원부터시작해서  지금은190만원입니다(최종3개월됨)

보너스는 명절 100먼원  여름휴가 50만원    총 년 250만원정도이구요

그런데  입사초기부터 지금까지 월급이  신고금액이 120만원이라서

통장엔 120만원은 회사명의로 급여라고 찍어서 나오고

나머지 금액은  사장님이름으로  들어오고있어여

이것두 문제이지만   퇴사하기위해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았더니

년 100만원씩만  처서준다고하더라구요

이때까지 년차,월차두  하나두 못받았었어여

년차,월차는  몆개나 ? 수당은얼마인지 알고싶구요..

퇴직금은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만약  월100만원으로 계산해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매월1회이상' 임금을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월2회로 분할하여 각각 정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월2회 지급된 임금총액(120만원+70만원) 모두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신고시 기준되는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마땅히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회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신고된 금액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에 회사이름과 사장님이름으로 각각 입금되었으니 월1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귀하의 퇴직일을 알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귀하의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3월급여 190만원 + 최종2개월급여 190만원 + 최종 1개월급여 190만원 = 570만원 --(1)

    최종1년간의 상여금 250만원 / 4 =  625,000원 --(2)

     

    1일 평균임금 = (570만원+625,000원) / 최종3개월의 총일수 (89일부터 92일까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4년7개월의 총일수/365일)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2.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190만원을 지급받고 1주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90만원/226시간 = 8,400원이며,  1일 통상임금(1일당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은 시간당통상임금(8400원) * 8시간 = 67,200원입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최종3년간에 대한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190만원받던 기간 = 67,200원* 0개월수

    월180만원받던 기간 = 63,700원* 0개월수

    월150만원받던 기간 = 53,090원* 0개월수   단, 총개월수가 12개월*3년=3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종3년간의 연차수당 역시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월190만원받던 기간 = 67,200원* 13일

    월180만원받던 기간 = 63,700원* 12일

    월150만원받던 기간 = 53,090원* 11일

     

    3.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포함)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사건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2011.01.04 2345
근로계약 근속인정 여부~ 1 2011.01.04 124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0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2011.01.04 1241
임금·퇴직금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2011.01.04 1303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789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795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2011.01.04 1149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1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52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1 2011.01.03 2594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3 171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1.01.03 135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2011.01.03 18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