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2010.12.27 12:58

안녕하세요...

성과급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급여랑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갔으나 성과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과급 나갈때 세금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랑 주민세...4대보험료를 다 공제를 해야 되는건징....

급여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경비 처리만 하면 되는건징....

경비처리는 급여로 인정하고 나가야지만이 정식으로 경비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경비처리하는게 맞는건징....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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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경영성과급은 그 명칭(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월액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의 산정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산정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1.1.1.부터는 4대보험통합징수제도의 적용에 따라 근로소득세(주민세 포함),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산정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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