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like 2010.12.17 08:10

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한 이후 상당 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 3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12.26 1568
기타 일용직 연말정산에 관하여 1 2010.12.26 4230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5 11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임금·퇴직금 2005년도 오래된 일인데 법으로 가능합니까? 2 2010.12.25 13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는데... 1 2010.12.24 3703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2010.12.24 1934
휴일·휴가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2010.12.24 257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0.12.24 1498
기타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2010.12.24 66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0
휴일·휴가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2010.12.24 7093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67
임금·퇴직금 퇴직/상여금 1 2010.12.23 2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