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0.12.20 14:29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가지 노동관련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읍니다.

저희 회사에 금년 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년도중 입사자의 연차는 1개월간 개근할시 1개(1일)가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럼  연말까지 개근할시 약 10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되고 있읍니다.

 

문의하고 싶은것은 만일 연차가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공단 규정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읍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0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 (2010.2.1.입사자)

    2010.2.1.~2011.1.31.기간에 대해 2011.2.1.에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이는 2012.1.31.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예:5일), 2011.2.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휴가(예:10일)를 2011.2.1.~2012.1.31.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2.2.1.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제약하므로 위법합니다.

     

    2.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 (2010.2.1.입사자)

    2010.2.1.~2010.12.31.기간에 대해 : 3,4,5,6,7,8,9,10,11,12,2011.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11월/12월) = 1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1.12.31.까지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소멸되는 싯점(2012.1.1.)이전에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제약하므로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12.26 1568
기타 일용직 연말정산에 관하여 1 2010.12.26 4230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5 11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임금·퇴직금 2005년도 오래된 일인데 법으로 가능합니까? 2 2010.12.25 13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는데... 1 2010.12.24 3703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2010.12.24 1934
휴일·휴가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2010.12.24 257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0.12.24 1498
기타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2010.12.24 66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0
휴일·휴가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2010.12.24 7093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