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o 2010.12.01 03:31

안녕하세요

저는 공업고등학교다니는학생입니다

장부장이라는사람을통해 공장으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을나갔습니다.

제가 9월27일 ~ 10월25일까지 한달을하고월급을받고 10월26일 ~ [11월17일?15일?] 정도일을하고 중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11월30일날 월급에 상여금이 지급되지않고 월급이들어왔습니다.

장부장이라는사람에게 전화를해보니 중간에퇴사를하면 상여금이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이게 확실한건지좀알고싶습니다.돈은얼마안되지만 장부장이라는사람에대해 들을얘기론 안좋은얘기만들어서그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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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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