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업고등학교다니는학생입니다
장부장이라는사람을통해 공장으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을나갔습니다.
제가 9월27일 ~ 10월25일까지 한달을하고월급을받고 10월26일 ~ [11월17일?15일?] 정도일을하고 중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11월30일날 월급에 상여금이 지급되지않고 월급이들어왔습니다.
장부장이라는사람에게 전화를해보니 중간에퇴사를하면 상여금이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이게 확실한건지좀알고싶습니다.돈은얼마안되지만 장부장이라는사람에대해 들을얘기론 안좋은얘기만들어서그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